검찰, 재심받은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에 무기징역 구형

최종일 매경닷컴 기자(choi.jongil@mkinternet.com) 2024. 10. 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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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47)씨의 재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심에서도 김씨가 그의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죄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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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무기수 김신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47)씨의 재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부당한 수사라고 보고 2005년 11월 재심을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심에서도 김씨가 그의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죄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아버지가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동생 등 가족으로부터 들었다”며 “격분한 김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할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버지 명의로 보험 7개에 가입했고 수령 가능한 보험금은 당시 3억5000만원, 교통사고 사망 땐 9억원 상당이었다”며 “술에 수면유도제를 탔다는 범인만 알 수 있는 범행 방법을 김씨는 아버지의 부검 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살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수면제 가루를 양주에 탔다고 검찰이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다량으로 약물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살인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간접 증거일 뿐이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아버지 명의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발생 두 달 전에 대부분 가입했다”며 “보험 설계사로 일한 김씨가 이 경우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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