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짜 농부 272명 무더기 적발
안서연 2024. 10. 21. 22:00
[KBS 제주]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이른바 '가짜 농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상반기 농지 청문을 실시해 165명의 151필지에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107명의 102필지에는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처분 의무 부과 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처분해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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