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항소심서 감형…‘범죄단체 조직죄’ 불인정

민수아 2024. 10. 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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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알려진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받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 형량이 길게는 10년까지 크게 감형됐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9월, 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 수사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손 모 위원장 등 피고인 3명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7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단체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 동안 충북에서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앞서 1심에서는 범죄단체 조직과 금품수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단체 고문인 박 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5년을, 위원장 손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 조직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북동지회의 구성원이 피고인 3명과 연락책 박 모 씨 등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휘나 통솔 체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단체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선, 공작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해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입국한 사실이 있다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분리 재판을 받아온 연락책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4년의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박 씨의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박소현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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