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례 금연구역 과태료 3만→5만 원↑

최선중 2024. 10. 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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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시가 내년부터 시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입니다.

적용 지역은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 지역과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 10m, 도시공원 등입니다.

음식점과 관공서 등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전국이 동일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에서의 과태료는 10만 원 범위에서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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