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일주일 이상 고속도로에 머문 차량 585대 `왜?`

윤선영 2024. 10. 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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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일주일 이상 고속도로에 머문 차량이 585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고속도로 장기 체류 차량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속도로와 휴게소가 본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보완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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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한국도로공사 자료 분석
최장 초과일수는 235일…휴게소 주차장으로 활용
"도로공사 현황 파악 못 해…실태조사·관리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2023년 고속도로 이용 24시간 경과 차량 발생현황. [한국도로공사·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작년 한 해 일주일 이상 고속도로에 머문 차량이 585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고속도로에 체류하는 차량의 실태조사·현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24시간이 경과해 나온 차량은 작년 한 해에만 총 1만1240대로 집계됐다.

단 하루 경과한 차량은 5818대로 전체의 절반가량인 51.7%를 차지했다. 이틀 경과한 차량은 2787대로 전체의 27.7%, 3일 이상~7일 미만 경과한 차량은 2050대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다. 초과 기간이 일주일 넘지 않는 차량이 94.7%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고속도로 이용 24시간이 경과하면 정산 시 수납이 이뤄지는 영업소에서 가장 먼 거리의 영업소까지 최단 경로로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 '최장 거리 통행료'를 수납하는데 영업소 위치에 따라 1만원에서 2만원대의 요금이 부가되고 승용차 기준 최대 3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일부 화물차주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장시간 주차 시 최장 거리 통행료가 주차장 요금보다 저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휴게소에 차를 세워두고 일행의 차로 움직이거나 휴게소에서 차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장시간 고속도로에 체류하는 차량에 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 이틀을 넘어 일주일보다 긴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 머무른 차량이 585대에 이르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이들 차량이 어떤 이유로 고속도로에 장시간 머물렀는지 대략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안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차량이 있어도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 고속도로 정산 시스템은 정산 시점에서야 해당 차량이 얼마나 오래 고속도로에서 머물러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탓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거래나 차량 은닉 등 부적절한 이유로 고속도로가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고속도로 장기 체류 차량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속도로와 휴게소가 본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보완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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