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고 아닌 안전사고”…발파팀장 송치

박기원 2024. 10. 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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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KBS가 집중 보도한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가 난 채석장 발파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잘못된 발파에 의한 안전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 한 대가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잠시 뒤 오른쪽에서 발파가 이뤄지고, 도로 3m 아래에서는 차량이 뒤집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사천경찰서는 애초 운전자 부주의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은 발파 때 날아온 돌이 차량과 탑승자를 덮친 '안전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증거는 사고 차량과 CCTV였습니다.

차량 지붕에 마치 절단기로 자른 듯 길게 찢어진 흔적과 방사형으로 부서진 앞 유리는 단순 전복 사고가 아닌 날아온 돌에 의해 생긴 것으로 국과수 감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차 안에는 발파 때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돌 파편 19개도 발견됐습니다.

사고 기록장치, EDR도 원인 규명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차량은 시속 10㎞로 서행하다 왼쪽으로 반 바퀴가량 굴러떨어졌습니다.

비교적 작은 충격이었지만, 조수석 탑승자까지 숨진 것으로 볼 때,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발파 작업으로 돌 파편이 차량 쪽으로 날아간 건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파편이 튀는 걸 막는 안전 매트가 사고 당시 없었고, 발파 전 경고 방송과 안내판 설치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발파팀장 김 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동상준/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비산된 돌에 의해서 차량과 피해자들이 충격되어 피해자 2명이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채석장 실제 경영자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조지영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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