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보험 사각지대 드러난 충북형 도시농부

송국회 2024. 10. 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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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자치단체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시의 인력을 지원하고 인건비도 보조해 주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한창인데요.

최근, 충청북도가 모든 참여 농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라고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섭니다.

팩트체크 K,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각 장애인 아내와 복숭아 농장을 운영하는 72살 김주용 씨는 몇 달째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시농부 사업으로 김 씨 부부의 일을 돕던 한 작업자가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크게 다쳐 보상비 수백만 원을 물게 된 겁니다.

[김주용/충주시 앙성면 : "오자마자 '사고가 났다'고 그랬다고 그 (작업) 반장이 (말해서 알았죠). (사고를) 처음 당한 거니까, 처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야."]

김 씨 부부가 작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비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요양'과 '휴업' 보상비, 7백여만 원.

산재 보험을 들지 않아 보상비 전액을 김 씨 부부가 부담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김 씨 부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순간까지도 산재보험 가입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진작에 (사업 안내문을) 주고, 진작에 홍보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든지."]

실제, 충청북도가 누리집에 게시한 도시농부 사업 안내문을 살펴봤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두는 농업인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닙니다.

제도의 허점이 확인된 겁니다.

[안주영/충주시 경제작물팀장 :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농부 사업을 하면서 농장주들에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충청북도에 건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 씨 부부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보상금 지급을 미루자, 농장주인 아내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친 근로자가 계속 치료받고 있다"면서 "그 경과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도시농부 참여 농가에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해 줄 것을 모든 시·군에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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