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짜 농사꾼' 272명 농지 처분 결정

제주방송 안수경 2024. 10. 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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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사꾼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2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65명, 150여 필지에 처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 107명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선 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 명령 대상으로 확정되고,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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