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짜 농사꾼' 272명 농지 처분 결정
제주방송 안수경 2024. 10. 21. 21:03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사꾼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2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65명, 150여 필지에 처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 107명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선 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 명령 대상으로 확정되고,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I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위기가구 죽음' 마주하는 사회복지공무원 '기댈 곳 없다'
- “자전거·하이킹 천국, 이제 대만과 만나”.. 제주 매력에 ‘풍덩’
- "밤만 되면 화물차가 슬그머니".. 얌체 밤샘주차 단속 강화
- '페이퍼 보호구역'인가...제주 해양생태계 관리 '부실'
- '호국영웅' 제주마 레클리스, 70년만에 고향에 동상 세운다
- 육아휴가 신청하자 쏟아진 업무꼬투리·타박...하다하다 퇴사 종용까지
- '독도는 우리땅' 불렀다 日 누리꾼 표적된 韓 걸그룹
- “결혼하고 애 낳고, 누구 좋으라고?” 정책 지원에도 ‘2040’ 등 돌렸다.. 남 “돈 없어” vs 여
- 어떻게 해야 1년 내내 호텔이 ‘만실’?..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끌었더니, 외국인 열에 아
- 여야 대표 '한동훈-이재명' 11년 만에 회담.. 공약추진 기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