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오피스텔...구청, 현장 실사 나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청이 현장 실사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문씨가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오피스텔에 투숙객이 있는지, 실제로 숙박업에 쓰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씨의 오피스텔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소유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의 오피스텔은 1호선 영등포역과는 400m 가량,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는 600m 가량 떨어져 있어 ‘더블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다.
문씨는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에 오피스텔을 등록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업소로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거나,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 혹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문씨의 오피스텔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숙박업소로 신고되지 않았다”며 “오피스텔 조사에 나서 투숙객이 있는지 혹은 실거주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영등포구청은 문씨의 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 쓰였을 경우,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자 등록 없이 주거용 건물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앞서 문씨가 제주도에 보유한 단독주택 또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에 사용됐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시는 지난달 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씨의 제주 주택은 지난 9월 말 기준 ‘관광숙박업’으로 등록,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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