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김포시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반려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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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 반려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김포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외국계 회사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청구 인용 결정을 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착공 신고를 반려한 김포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착공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김포시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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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 반려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김포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외국계 회사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청구 인용 결정을 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착공 신고를 반려한 김포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2주 뒤 김포시와 사업자 등에게 판단 취지를 담은 재결서(결정문)를 보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김포시가 앞서 밝힌 사유로는 착공 신고를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재결서에 담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인용 결정은 통보받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당 사업자는 지상 8층, 지하 4층, 연면적 9만5천㎡ 규모의 센터를 짓겠다며 지난 5월 김포시에 착공 신고를 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와 소음 피해를 우려하며 여러 차례 반대 집회를 열었다.
김포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주민 공청회 개최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지난 7월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착공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김포시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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