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노태우 ‘300억 비자금’ 수사팀서 법리 검토”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관련 법리 등 여러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검찰은 어떤 입장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으며,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법 개정 없이도 현행법에 따라서도 불법 자금을 환수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심 총장은 “범죄수익 은닉을 인정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300억원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처음 불거졌다. 이 300억원은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서 인정된 비자금과는 별개로 나온 것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선경에 유입돼 증권사 인수,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1998~1999년 김 여사의 메모 2개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SK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 300억원은 전달된 시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이고, 조세포탈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은 시효가 지났더라도 비자금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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