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가로챈 시청 청원경찰…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류 조작으로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40)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7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서류 조작으로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40)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0억7376만3500원도 유지됐다.
A 씨는 지난해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7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업대상지 주민과 공모한 A 씨는 토지 보상금을 과대하게 지급한 뒤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씨가 입금받은 금액은 15여억 원으로 대부분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대담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고, 17억원에 이르는 손실도 발생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홍서범 "다 벗고 하유미 덮치는 베드신…조갑경, 대본 갖고 오라더라"
- "율희, 남자 복 없다…결혼 유지했으면 우울증 왔을 것" 사주풀이 깜짝
- 박수홍♥김다예, 벌써 목 가누는 신생아 딸…"점점 똘망똘망해져"
- "땅콩 검객의 재혼 축하"…이틀 만에 드러난 'I am 신뢰' 여성 전청조
- 데이트 살해 김레아, 인형 배 가르면서 '너도 이렇게 죽여' 여친 협박
- 조세호 부부 '1400만원 샤넬 커플룩' 신행 포착…아내 다리 길이 깜짝
- "친구가 아가씨 옆에 앉으래"…유튜버에 일본서 진상 떤 한국인 남성들
- 환자 검사지에 '돼지비계' 적은 의사 "기분 나쁘면 오지마" 되레 큰소리
- 고장난 소변기서 '낄낄' 오줌테러 어린이 제지하자, 애 엄마 "웬 오지랖이냐"
- 정혁 "18세에 첫 자취, 창문 없는 지하방…동사무소 화장실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