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처분도 기각…지분 싸움은 계속
[KBS 부산] [앵커]
법원이 영풍에서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고려아연은 계획대로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영풍측이 이사회 장악을 시도하고 있어 분쟁은 장기화 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과 MBK가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영풍과 MBK연합은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예정대로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이어갑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현재 34% 가량인 최윤범 회장측 지분을 36.5% 수준까지 높여 38.47%인 영풍측과의 차이를 2%포인트 안쪽까지 좁힌다는 전략입니다.
영풍·MBK측이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강행할 지 여부도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임시 주총을 통해 고려아연측 12명, 영풍측 한 명인 고려아연 이사회에 영풍측 이사를 대거 진입시킨다는 구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고려아연 이사회가 임시 주총을 거부하면 법원에 소집 허가를 받아야 해 주총 시기는 내년 초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지분과 명분 싸움은 장기전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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