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때문” 자녀 앞에서 전남편에 욕설 퍼부은 40대 항소했지만 ‘징역형’

이동준 2024. 10. 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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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자녀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학대와 방임은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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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자녀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성의 행위가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은 A 씨(4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쯤 10대 초반인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전남편이자 자녀의 아버지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여러차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수사기관은 A 씨의 이같은 행위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고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학대와 방임은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식료품과 치킨을 시키거나 LP가스를 충전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일로 수사를 받게된 A 씨는 수사관에게도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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