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2차 가처분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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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1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MBK·영풍 연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BK는 고려아연 측의 대항 공개매수를 통한 자사주 취득을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배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거부된 것이다.
MBK·영풍 연합 측은 고려아연이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배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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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해소 최윤범 회장 힘 실려
법원이 21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MBK·영풍 연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BK는 고려아연 측의 대항 공개매수를 통한 자사주 취득을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배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거부된 것이다. 이에 23일까지 예정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위한 공개매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영풍이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4~23일 자사주를 주당 89만 원에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MBK·영풍 연합 측은 고려아연이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배척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 기간(지난달 13일~지난 4일)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 달라고 한 가처분도 기각했다.
법원 결정으로 고려아연으로서는 현재 진행 중인 약 3조20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셈이다. 자사주 취득(20% 목표)은 MBK·영풍 연합 측의 공개 매수를 대항하기 위한 측면이 크지만 고려아연과 손을 잡은 베인캐피탈이 최대 2.5% 지분을 획득하면 이는 고려아연 측 우호 지분이 된다.
영풍·MBK 연합은 공개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5.34%를 얻어 38.47%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측의 33.9%에 베인캐피탈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목표수량 2.5%를 더하면 36.4%가 된다. 불과 2.07%로 다가가게 된다. 특히 잇따른 법원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의 명분을 쥐게 됐다. 고려아연은 장내 우호 지분 확보 경쟁에서도 MBK·영풍 연합보다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고려아연 지분 6%가량을 가진 국민연금도 고려아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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