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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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금품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의 형이 대폭 줄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이 범죄단체 규모·체제를 갖췄다고 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꾸린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범죄단체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구성원은 최대 4명에 불과해 범죄단체라고 볼 규모·체제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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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금품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의 형이 대폭 줄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이 범죄단체 규모·체제를 갖췄다고 보지 않았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ㄱ씨에게 징역 5년·자격정지 5년, ㄴ씨에게 징역 5년·자격정지 5년·몰수 2700여만원, ㄷ씨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청주에 연고를 둔 이들은 2017년 북쪽의 지령을 받고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북쪽에서 2만 달러(약 2700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고, 국가 기밀·국내 정세 등을 탐지·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지난 2021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터라 형량이 대폭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꾸린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범죄단체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구성원은 최대 4명에 불과해 범죄단체라고 볼 규모·체제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전복을 직접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했다는 증거·정황 또한 찾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탈출해 북한 공작원 지령·금품을 받은 뒤 다시 대한민국에 잠입했고, 지속해서 북한 공작원과 통신하는 등 국가 안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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