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장 근로자 사망사고…경영책임자도 '산업재해치사'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한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업체 대표와 업체에 각각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C 씨(62)와 C 씨가 운영하는 업체엔 각각 5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회사에 각각 벌금 5000만 원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한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업체 대표와 업체에 각각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 씨(23)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54)에게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C 씨(62)와 C 씨가 운영하는 업체엔 각각 5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월 9일 오후 2시 12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해당 업체에서 무면허로 2.9톤 지게차를 조종하다가 다른 작업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와 C 씨는 면허도 없는 A 씨에게 지게차를 몰게 하고 지게차 운행경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거나 배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게차 운전자, 중간관리자, 경영책임자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비춰볼 때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와 회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 씨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무면허 지게차 운전을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홍서범 "다 벗고 하유미 덮치는 베드신…조갑경, 대본 갖고 오라더라"
- "율희, 남자 복 없다…결혼 유지했으면 우울증 왔을 것" 사주풀이 깜짝
- 박수홍♥김다예, 벌써 목 가누는 신생아 딸…"점점 똘망똘망해져"
- "땅콩 검객의 재혼 축하"…이틀 만에 드러난 'I am 신뢰' 여성 전청조
- 데이트 살해 김레아, 인형 배 가르면서 '너도 이렇게 죽여' 여친 협박
- 조세호 부부 '1400만원 샤넬 커플룩' 신행 포착…아내 다리 길이 깜짝
- "친구가 아가씨 옆에 앉으래"…유튜버에 일본서 진상 떤 한국인 남성들
- 환자 검사지에 '돼지비계' 적은 의사 "기분 나쁘면 오지마" 되레 큰소리
- 고장난 소변기서 '낄낄' 오줌테러 어린이 제지하자, 애 엄마 "웬 오지랖이냐"
- 정혁 "18세에 첫 자취, 창문 없는 지하방…동사무소 화장실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