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가 ‘칼퇴’를 한다고요?

김지환 기자 2024. 10. 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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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명 중 1명이 정시 퇴근을 의미하는 ‘칼퇴’를 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칼퇴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3.3%였다고 21일 밝혔다.

칼퇴를 한다는 응답은 50대 이상이 81.5%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69.7%로 가장 낮았다. MZ세대는 칼퇴를 한다는 세간의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칼퇴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업무가 많아서’가 54.9%, ‘사무실이 정시에 퇴근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가 36.1% 등으로 나타났다. 50대(64.9%), 남성(60.3%), 정규직(64.7%), 조합원(71.0%), 300인 이상 사업장(69.0%), 월 500만원 이상(63.0%)에서는 ‘업무가 많아서’가 높게 나왔다. 20대(49.1%), 비정규직(45.7%), 30인 미만 사업장(47.1%), 월 150만원 미만(43.3%)에서는 ‘사무실이 정시에 퇴근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20대를 비롯해 일터의 약자들이 업무 때문이 아니라 눈치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칼퇴하지 못하고 일한 시간에 대해 추가근로수당을 받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24.9%에 불과했다.

직장인 3명 중 2명(64.3%)은 ‘퇴근 후 연락’을 받았는데 20대(71.5%)와 50대(53.6%) 간 간극이 가장 컸다. 퇴근 후 연락 사유 절반은 시급한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연락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의 27.4%는 밤 10시 이후에 연락을 받았다.

연락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다음날 출근해서 이행’이 66.6%로 가장 많았고, ‘업무시간 이후에 회사가 아닌 곳에서 이행’했다는 응답이 21.5%였다. 회사가 아닌 곳에서 업무를 한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아니다’는 응답이 71.0%였다. 업무시간(퇴근시간) 이후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82.5%였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박성우 추진위원장은 “늦게 퇴근하는 것은 엄연히 연장근로인데도 대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시출근이 당연하듯이 정시퇴근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정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호주 ‘퇴근 뒤 업무연락 금지법’ 시행…한국은?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917202500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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