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몰랐다"… 류희림, 국감서 '민원사주' 의혹 부인

박성동 기자 2024. 10. 21. 1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흥수 전 방심위 특별위원회 위원이 민원을 넣었는지 몰랐다며 자신과의 연관을 부인했다.

과거 류 위원장의 KBS 입사 동기인 김 전 위원은 지난해 9월4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해 달라며 가족 3명과 함께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 국정감사 / 방심위]
류, KBS 입사 동기 민원사실 몰랐다 부인
야당 의원들 "류희림씨 위원장 인정 못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흥수 전 방심위 특별위원회 위원이 민원을 넣었는지 몰랐다며 자신과의 연관을 부인했다. 류 위원장과 KBS 입사 동기인 김 전 위원도 관련된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흥수 위원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위원장이 된 뒤에 알았느냐”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류 위원장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주변인들에게 민원을 넣으라고 시켰느냐는 의혹을 처음으로 직접 부인한 것이다. 김 의원이 “전혀 몰랐느냐”고 재차 묻자 류 위원장은 곧장 “예”라고 답하기도 했다.

과거 류 위원장의 KBS 입사 동기인 김 전 위원은 지난해 9월4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해 달라며 가족 3명과 함께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은 방심위를 통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힌 직후였다. 김 전 위원은 이후 한 달 뒤 방심위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은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엄중조치 발언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본인이 알아서 직접 민원을 냈느냐는 질문에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을 반복했다. 류 위원장의 사주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100건 넘는 집단민원은 이 위원장의 발언이 있던 날 시작됐고 방심위는 바로 다음 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류 위원장도 엄중조치 발언은 “그 뒤에 뉴스에서 봤을 뿐 그 당시에는 들은 바가 없다”며 방심위와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정원이 9명인 방심위에서 대통령 추천 몫 3명만으로 호선된 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류희림씨 앞에 있는 명패를 치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이훈기 의원도 같은 주장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한 MBC PD수첩에 내린 과징금 제재를 17일 취소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취지를 인용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본 원칙은 정치적 다양성인데, 7월 류 위원장이 6기 방심위원장으로 연임된 때부터 지금까지 여야 추천 몫 위원들은 위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어 2인 체제에서 논란이 된 방통위와 달리 방심위는 별도의 의결 기준이 있어 ‘다수결은 3인부터’라는 이번 판결 취지를 반영해도 6기 방심위 운영이 곧장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라”며 “야권 몫 방심위원을 조속히 추천하라”고 맞섰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정부가 방송을 심의하고 제재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민간기관인 방심위를 별도로 설립해 맡기고 있다”며 “방통위는 (방심위 의결에) 효력만 부과하는데 이걸 모르고 사법부가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방통위가 방심위의 의결에 간여해야 했다는 뜻으로 결국 국가검열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Copyright © 기자협회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