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하다고 생각"

김병훈 기자 2024. 10. 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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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을 갖추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심 총장은 '제가 독립몰수제 취지의 형법 개정안 제출한데 대해 찬성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하며 공감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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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법리 검토"
형법 개정 시 5·6공 비자금 국고 환수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을 갖추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심 총장은 ‘제가 독립몰수제 취지의 형법 개정안 제출한데 대해 찬성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하며 공감대를 표했다.

앞서 박 의원은 25일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몰수를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기소유예 처분과 범죄자의 사망·사면,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상속·증여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했다.

몰수제도는 범죄행위와 관계가 있는 물건, 금품 등을 국고로 귀속시켜 범죄수익의 원천 차단 및 박탈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현행 형법상 몰수는 다른 형벌 선고 시 과하는 ‘부가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범인이 사망했거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로 재조명됐던 5공 비자금 그리고 최근 이른바 ‘김옥숙 904억 메모’로 촉발된 6공 비자금에 대한 의혹이 대두되면서 독립몰수제로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한 추징금 2205억 원 중 867억 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노 전 대통령도 최근 그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추가 비자금 가능성이 제기됐다.

야당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데다 이날 심 총장까지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입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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