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금연거리 과태료 상향
김영태 기자 2024. 10. 21. 18:02
대전시는 21일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 서구 둔산동의 금연거리에서 한 시민이 담배를 피우며 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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