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백화점 매장에 '앙심' 전 직원, '불친절' 허위 글 올려

박소영 기자 2024. 10.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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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퇴사한 매장에 허위글을 올려 매장 운영을 못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2차례에 걸쳐 인천시 미추홀구 백화점에 입점한 가방 브랜드 매장에 대한 허위글을 백화점 '고객의 소리함'에 올려 계약 연장을 불가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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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원 업무방해 혐의로 '집유'…해당 매장 계약 연장 못해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업주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퇴사한 매장에 허위글을 올려 매장 운영을 못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2차례에 걸쳐 인천시 미추홀구 백화점에 입점한 가방 브랜드 매장에 대한 허위글을 백화점 '고객의 소리함'에 올려 계약 연장을 불가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이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했는데, 다음달인 7월 말 업주 B 씨로부터 근무 태도 등을 지적받고 감정이 상해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매장을 포함해 이 백화점에서 1년간 일을 했고, 백화점 고객의 소리함에 불만사항이 3회 이상 접수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자택에서 남자친구 이름으로 제목은 “직원이 불친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친절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그는 이후 8월 초에도 "직원 불친절로 문의 넣었던 사람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해 매장에 대한 불만사항을 썼다.

결국 이 가방 매장은 본사로부터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작성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매장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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