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아이엠뱅크 내부통제 문서 동시 제출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2024. 10. 21.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DGB금융지주와 아이엠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동시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부실한 내부통제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시한 문서다.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사전에 지정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사들은 올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DGB금융지주와 아이엠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동시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부실한 내부통제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시한 문서다.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사전에 지정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사들은 올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9월 가장 먼저 제출한 신한은행 이후 아이엠뱅크가 두 번째다.

[박나은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