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넷플 오징어게임 수익독식 불공정 거래·차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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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이용자나 콘텐츠 제작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 약관을 운영하는지 조사한 결과 "차별이 아니다"고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해당 용역을 발주해 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사 간 계약 조건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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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이용자나 콘텐츠 제작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 약관을 운영하는지 조사한 결과 "차별이 아니다"고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정위의 'OTT 시장 실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콘텐츠 흥행 여부의 불확실성을 들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세계적으로 흥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바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 대부분을 넷플릭스가 차지하면서 그동안 불공정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해당 용역을 발주해 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사 간 계약 조건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성공한 콘텐츠는 나눠주고, 실패한 콘텐츠에 대한 부담을 떠안는 건 불공정하다"는 넷플릭스 측 입장을 그대로 담았다.
[곽은산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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