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교사 상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처벌해야”

한준성 2024. 10. 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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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를 불응한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킨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1·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에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북교총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는 판결을 환영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 마땅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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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생활지도를 불응한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킨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1·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에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북교총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는 판결을 환영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 마땅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대법원은 지난 8일, 지난 2019년 3월 모 초등교사가 수업·급식 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을 큰소리로 지도하고, 팔을 잡아 일으킨 행동이 신체적 아동학대라고 인정한 1·2심판결에 대해 “교사의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충북교총은 “정당한 수업, 생활지도를 거부해 여타 학생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는 교사가 물리적(신체적) 지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대’ 굴레를 쓰고 수년 간 송사에 시달려야만 했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교사가 그간 받았을 정신·육체·경제적 피해는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총과 전국 교원의 요구로 교원 생활지도권 부여,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 등을 명시한 교권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무죄, 무혐의 결정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제기자를 무고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 7대 과제를 총력 관철하기 위해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국회는 조속한 입법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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