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수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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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증평군은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신청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 임신·출산가정에 1천만 원 한도 내 가구당 연 최대 50만 원의 이자(3년간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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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증평군은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신청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출용도는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자금 대출, 한도대출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동일하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1천만 원 한도 내 가구당 연 최대 50만 원의 이자(2년간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 임신·출산가정에 1천만 원 한도 내 가구당 연 최대 50만 원의 이자(3년간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재영 군수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자세로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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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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