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증권사 임원 정보유용 의혹

김경렬 2024. 10.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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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관련 정보을 유용한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현대건설은 A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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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보 이용해 수백억대 사익추구 혐의…금감원 수사의뢰
[연합뉴스]

검찰이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관련 정보을 유용한 의혹과 관련.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현대건설은 A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의 부동산PF 기획 검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단계별 대출 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시행사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뒤, 시행사와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에 50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시행사는 A씨가 주선한 본PF(착공 이후 대출금) 약 2000억원 중 일부를 용역사에 대여해 A씨로부터 CB를 사들이게 했다.

금감원은 A씨가 대출을 취급하거나 주선한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해 사적 금전 대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적 대여 5건 중 3건(약 600억원)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는 고리로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가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높은 이자에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을 수취한 혐의로 포착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의뢰받은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LS증권 관계자는 "검찰이 오늘(21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 와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임원 A씨는 현재 휴직 중이다. 검찰 조사에 따라 A씨의 거취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직원들도 기사가 나온 뒤에야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다"면서 "압수수색 중이라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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