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동행명령장 전달 막으려…400m 전부터 막아선 경찰

“여기는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리잖아요! 왜 공무 집행하려는 저희를 경찰이 막아섭니까?”(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 집행이 경찰과의 2시간25분 대치 끝에 불발됐다. 법사위는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국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두 사람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은 본인에게 전달해야만 효력이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법사위 직원들은 이날 오전 11시5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김 여사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려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관저로 들어가는 골목길에 곧바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경찰 인력 30여명을 배치해 출입을 막았다.
이어 낮 12시께 법사위 소속 이건태·장경태·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경찰은 이들의 관저 접근 역시 통제했다. 장경태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정당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서냐. 명백한 법 집행 방해”라고 항의했다. 이성윤 의원도 “동행명령장은 출석요구서와 달리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며 “(관저를 막아선 것이) 누구의 지시냐. 대통령의 지시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은 오후 1시30분까지 경찰과 맞서다 철수했다.
이날 경찰은 이런 상황을 취재하지 못하도록 이 골목길에서 400여m 떨어진 도로에 별도의 바리케이드를 치고 언론의 접근도 막았다. 평소 시민들이 오가던 길이기에, 시민들은 길을 막아선 경찰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 묻기도 했다. 이건태 의원은 “(경찰은) 이태원역 쪽 육교에서부터 한강진역 쪽 육교까지 400m가량 되는 도로 위·아래를 병력을 동원해 막고, 차선도 3개가량이나 막고 있다”며 “이 모든 게 오로지 (김 여사) 한 명을 위한 것이다.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직접 언론을 막아선 호욱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 경호에 따른 법률에 따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감에 불출석한 김 여사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한편,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건태 의원은 “결국 김 여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특검”이라며 “김건희라는 성역을 무너뜨리기 위해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장 의원 역시 “이제 국민의 의지로 심판하겠다. 동행명령서 전달은 실패했지만, 국민적 명령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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