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세종시의원 "나성동 불법주정차로 몸살…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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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역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가 동 지역은 나성동이, 읍‧면 지역은 조치원이 각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도로 안전지대를 안전신문고 신고 지역으로 포함되도록 행정안전부로의 건의가 필요하다"라며 "또한 중심 상권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충분함에도 단순 이용 편의를 위한 불법주차가 만연하다면,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서 집중단속이 가능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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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 지역 손질 필요…동 지역 중 신고 건수 제일 많아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 지역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가 동 지역은 나성동이, 읍‧면 지역은 조치원이 각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신고제인 안전신문고 신고지역 대상 중 ‘도로(빗금)안전지대’가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효숙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이 세종시 교통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불법주정차 신고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성동이 2022년 1695건, 2023년 1964건, 2024년 8월 현재 1533건으로 총 5192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집계돼 동 지역 중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고운동(총 4332건), 어진동(총 4078건), 다정동(총 24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원읍의 경우 2022년 2108건, 2023년 2439건, 2024년 8월 현재 2900건으로 총 7447건이 신고됐다.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세종 지역 내 불법주정차 총 신고 건수(2022년~2024년 8월)는 4만 953건으로 이 중 과태료까지 부과된 사례는 약 60%인 2만 4698건으로 집계됐다.
안전신문고 6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은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총 6곳이 해당된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금지지역 중 중앙선 ‘도로 안전지대’가 미포함되면서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 중심상권 인근 지역은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차량 단속이 종료되는 오후 8시 이후 도로 양 옆은 물론 도로 한가운데 빗금 쳐진 ‘안전지대’까지 줄지어 주차하면서 시민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곳은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며 잠시 멈춰서는 곳으로, 이곳에 불법 주차하면 시야 확보가 안 돼 사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안전지대를 안전신문고 신고 지역으로 포함되도록 행정안전부로의 건의가 필요하다"라며 "또한 중심 상권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충분함에도 단순 이용 편의를 위한 불법주차가 만연하다면,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서 집중단속이 가능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세종시는 조치원역 앞 회전교차로 인근 3개 구역과 한누리대로 BRT도로변 등 신도심 18개소 집중단속구간만 연중 단속이 운영되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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