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공개매수, 원천적으로 효력에 문제…모든 수단 동원해 법적 책임 물을 것”

2024. 10. 21.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려아연은 21일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명백한 사기적부정거래와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저희 고려아연은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는 2차례나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도 본안 소송 운운하며 아무런 반성이나 부끄럼 없이 파렴치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런 사기적 부정거래로 이뤄진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원천적으로 그 효력에 문제가 있는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차례나 주주와 투자자, 법원 농락하고도 반성조차 없어”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고려아연은 21일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명백한 사기적부정거래와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저희 고려아연은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이 금일 영풍과 MBK 측이 제기한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에 대해 다시 한번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법리스크를 조장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는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라고 판단되는 만큼 이를 금융감독원 진정을 포함해 모든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려아연은 “이번 기각으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전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법적 절차를 ‘전문 꾼’들이 악용했다는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이 명확해졌다”면서 “이런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지난 14일 종료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5.34%가 참여하는 황당한 일이 벌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는 2차례나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도 본안 소송 운운하며 아무런 반성이나 부끄럼 없이 파렴치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런 사기적 부정거래로 이뤄진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원천적으로 그 효력에 문제가 있는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