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 근로장학금 부정수급에 '대리근로'도…자체 감사

배성윤 기자 2024. 10. 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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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 교직원의 국가근로장학금 과다청구 및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신한대의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 결과 해당 직원은 근로장학금을 과다청구한 것도 모자라 타인 명의로 근로장학생을 등록하도록 하는 '대리근로' 부정 행위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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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까지 근로장학생 등록
연루된 학생 총 23명으로 확인
직원과 학생들 징계 여부 검토 중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신한대학교 법무감사실. 2024.10.02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김도희 기자 = 신한대학교 교직원의 국가근로장학금 과다청구 및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신한대의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 결과 해당 직원은 근로장학금을 과다청구한 것도 모자라 타인 명의로 근로장학생을 등록하도록 하는 '대리근로' 부정 행위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지난 9월24일, 25일, 26일, 27일, 10월1일, 7일, 11일, 15일자 보도>

21일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신한대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관련 결정문에 따르면 신한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산학협력단 직원 A씨의 2가지 부정행위를 확인했다.

먼저 국가근로장학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근로장학생들의 근로시간을 적게는 월 1시간, 많게는 월 75시간을 허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시간만큼의 근로장학금을 장학생들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산학협력단은 '교외근로'로 분류돼 시급이 1만2220원으로, 월 75시간이면 한 달에 91만6500원을 부정수급한 셈이다.

특히 앞서 알려진 근로장학생 15명보다 무려 8명이 많은 총 23명의 학생들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B학생을 근로장학생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B학생을 대리해 C학생이 근로하도록 하는 '대리근로' 행위를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감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A씨의 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액수는 4258만1140원이다.

신한대 감사실은 A씨에게 중징계 처분하고, 재무팀에는 A씨로부터 부정수급 액수를 회수해 교비에 세입한 후 반환 등 조치를 요구했다.

또 학생처에도 한국장학재단 등에 통보 및 장학금 환수, 관련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관련자 고소·고발 등 조치를 검토해 시행하기 바란다는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학생처는 감사 이후 내부망에 '국가근로장학금 집중점검 및 개선 안내'라는 게시글을 올려 담당자와 장학생 간 근무실태와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대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징계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근로장학금 과다청구 및 부정수급이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학교 개교 이래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강성종 총장은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행사장에 참석해 웃으면서 손하트 모습을 그릴 게 아니라,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의 근로장학급 부정수급 사건은 지난 달 24일 뉴시스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등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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