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2차 가처분 결과에 관련株 ‘롤러코스터’…고려아연 급반등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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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2차 가처분 소송이 21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고려아연 주가가 급반등한 것을 비롯해 관련 종목 주가가 하루 종일 급변동했다.
이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공개매수가 종료된 영풍정밀도 법원 결정 직후 급등세로 전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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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한때 역대 최고가 88만9000원 기록하기도
영풍정밀도 법원 결정 후 급등세 전환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2차 가처분 소송이 21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고려아연 주가가 급반등한 것을 비롯해 관련 종목 주가가 하루 종일 급변동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보다 6.43% 오른 87만7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고려아연이 최종 제시한 공개매수가 89만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장 초반 7.65% 하락한 뒤 낙폭을 줄여 1%대 약세를 보이던 주가는 오전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반등해 6~7%대 강세를 유지했다.
한때 7.89% 강세로 역대 최고가인 88만9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공개매수가 종료된 영풍정밀도 법원 결정 직후 급등세로 전환했다. 영풍정밀은 전 거래일보다 9.71% 오른 2만48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제시한 공개매수가 3만5000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때 9.49% 하락하는 등 급락세를 이어가던 주가는 법원 결정 이후 상한가인 2만94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14일까지 MBK가 진행한 영풍정밀 공개매수는 830주 응모에 그쳐 목표수량 684만801주에 크게 미달하는 등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은 법원 결정 직후 8.75%까지 주가가 급등했으나 이후 반락해 2.83% 하락 마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업무상 배임이나 위법 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오는 23일까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지난 14일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마친 영풍·MBK 연합은 회사 지분율을 38.47%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인 베인캐피털과 함께 자사주 공개매수를 마치면 지분율을 최대 36.49%로 높일 수 있다.
al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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