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운전 미숙 아닌 '인재'

사천=박종완 기자 2024. 10.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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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명의 사망자를 낸 경남 사천 채석장 사고를 발파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로 발생한 인재로 결론을 내렸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천 골재업체 현장 발파팀장인 4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일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발파 경고나 위험감시 등 통제작업없이 발파작업을 해 현장관계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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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사고 수사에 유족 '발파' 원인 주장
경남경찰청 발파과정서 안전수칙 미준수 결론
업체 발파팀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검찰 송치
8월 2일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한 골재 채취장에서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약 3m 아래 공터로 추락한 모습. 사진 제공=경남소방본부
[서울경제]

경찰이 2명의 사망자를 낸 경남 사천 채석장 사고를 발파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로 발생한 인재로 결론을 내렸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천 골재업체 현장 발파팀장인 4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일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발파 경고나 위험감시 등 통제작업없이 발파작업을 해 현장관계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SUV가 약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명의상 업체 대표인 운전자 B(60대) 씨와 동승자인 전무이사 C 씨 등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초 이 사건은 사천경찰서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수사했으나 유족이 사고 직전 발파작업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경남경찰청은 사건의 사회적 중요도를 고려해 지도청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 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청은 국과수 감정, 폐쇄회로(CC)TV와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발파과정에서 날아든 돌에 의해 차량, 피해자들이 충격을 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CCTV에서 발파작업 직후 차량이 지나간 방향으로 돌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차량 내부에서 돌 19개가 수거되고 차량 표면에 긁힌 흔적을 보면 돌이 차량까지 날아든 것으로 추정했다.

EDR분석에서도 차량이 시속 10㎞로 운전석 방향인 좌측으로 전복됐는데 이는 조수석 탑승자의 부상 정도와 불일치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들이 A 씨가 담당한 발파작업으로 인해 날아든 돌에 맞아 숨진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해당 업체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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