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 대응 백신 '긴급사용승인'

김규빈 기자 2024. 10. 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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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승인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용(6개월∼4세) 접종을 위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이를 검토해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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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4세용 영유아 대상 접종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인 화이자사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l(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용(6개월∼4세) 접종을 위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이를 검토해 승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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