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특별법', 올해 제정해도 시행까지 상당시간 걸려

윤신영 기자 2024. 10. 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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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석탄화력특별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를 당장 내년부터 폐지할 뿐만 아니라, 연내 제정이 되더라도 천문학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폐지지역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후속사항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피해주민들이 제때 혜택을 받기 위해선 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지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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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금 재원, 시행령, 종합계획 등 마련해야… "더 늦춰지면 안돼"
게티이미지뱅크.

국회가 '석탄화력특별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를 당장 내년부터 폐지할 뿐만 아니라, 연내 제정이 되더라도 천문학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폐지지역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후속사항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도 등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원기금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여야 의원이 발의한 것은 모두 6건으로, 큰 맥락에서 내용이 동일해 추후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경우 제5조에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기본계획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목표와 중장기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른 종합적인 영 조사 등이 포함돼야 하고, 기타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즉, 제5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기본계획과 산업통상자원부령, 대통령령 등이 갖춰져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제13조 1항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경제 진흥,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고용안전, 주민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한다"며 재원만 명시했을 뿐, 어떻게, 얼마나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피해주민들이 제때 혜택을 받기 위해선 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지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산업경제실 관계자는 "최우선 과제는 '석탄화력특별법' 제정"이라면서도 "정부나 관계기관 의지에 따라 기본계획, 대통령령 등 완비기간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부족한 부분은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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