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族 사이에 숨어든 업자들…관세청 “집중 단속”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10. 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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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발된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수입액이 600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해외 직구(직접구매) 간이과세제도를 악용한 수입품은 총 143건으로 액수로는 608억원어치에 달했다.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28일부터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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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직구 악용 608억원어치 적발…전년보다 13%↑
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등 5주간 집중 단속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적발된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수입액이 600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해외 직구(직접구매) 간이과세제도를 악용한 수입품은 총 143건으로 액수로는 608억원어치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0억원·136건)보다 13% 늘어난 규모다.

판매할 물품을 직접 쓸 것처럼 위장해 밀수한 관세사범이 530억원(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접 쓸 목적의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58억원(11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위 '짝퉁' 사범이 19억원(4건), 마약사범이 1억원(18건) 등이었다.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28일부터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와도 협력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수입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 수입품을 판매한 사람에게는 사용 정지 등의 조처도 내릴 예정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가 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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