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처분 기각…“본안소송서 다툴 것”

송응철 기자 2024. 10. 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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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를 위한 2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본안소송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목적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재차 제기했으나, 이 역시 21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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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와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 통해 책임 물을 것”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고려아연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전경 ⓒ시사저널 최준필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를 위한 2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본안소송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MBK·영풍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전적 금지 처분인 가처분의 특성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 취지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결정을 요했던 이번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향후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이번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며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MBK·영풍은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이에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목적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재차 제기했으나, 이 역시 21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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