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에 성범죄 종업원, 알고보니 前 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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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기초의회 의장을 지낸 인사가 모텔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다음달 13일 연다.
A씨는 지난 1월7일 평택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B씨의 방에 침입해 주요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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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기초의회 의장을 지낸 인사가 모텔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다음달 13일 연다.
A씨는 지난 1월7일 평택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B씨의 방에 침입해 주요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으나, B씨의 신체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당시 자신을 모텔 종업원으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경기도의 한 기초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 선거에 도전해 낙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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