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중요한 가업상속공제 … 지분율 꼭 유지해야 [중기법률톡톡]

2024. 10. 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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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다수의 경우 엄격한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가업을 유지하거나 고용이 감소되지 않도록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혜택을 유지하려면 그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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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후 5년 내 조건 위반 땐
공제금액에 이자 더해 추징
가업운영 중 자금 마련 위해
제3자에게 유상증자할 경우
반드시 사업 위해 사용돼야
게티이미지뱅크

가업상속공제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에 대해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준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 다른 조건도 까다롭다. 최대주주로서 주식 4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는 등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의 절세 전략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복잡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아래 사후 관리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다수의 경우 엄격한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가업을 유지하거나 고용이 감소되지 않도록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자금 경색을 해결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에서 '지분 유지 요건'을 위반해 거액의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보통 사업이 부진하거나 자금 경색이 온 상황에서 회사는 차입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회사의 과도한 부채 비율 등 사유로 인해 더 이상의 차입이 어려울 때는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증자를 하더라도 기존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증자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거나,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하는 등 경우가 아니라면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할 위험에 놓인다. 만약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여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계열회사 등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경우에도 지분 유지 요건을 위반하게 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증자에 참여했다고 안심하기는 어렵다. 증자가 '사업의 확장'을 위해야 사후 관리 요건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유상증자 대금을 어떻게 썼는지도 관건이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조달한 자금이 실제 가업에 사용됐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는데, 만약 조달자금을 단순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 가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가업 승계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하게 되므로 자금의 올바른 사용도 중요하다.

한편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회사의 주식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지분율에 변동이 생겨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할 수 있다. 특히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회사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의 일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콜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콜옵션 행사에 따라 상속인들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주식을 전환할 때에도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할 수 있다.

이처럼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혜택을 유지하려면 그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후 관리 방안을 감안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권혁윤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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