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접수 [한줄 MEMO]

2024. 10. 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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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을 위한 중소기업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 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업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한 신규 정책금융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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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을 위한 중소기업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 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업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한 신규 정책금융 상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20% 수준의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만기 시 세액공제 등의 세제 지원으로 일반 저축 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은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높았던 기업 부담금과 핵심 인력 중심으로 지원하던 단점을 보완해 보다 많은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기업 부담금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중진공은 공제 상품 가입자들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내일채움공제사업 중 최초로 은행 협업형 상품을 설계해 최대 연 2.0%의 은행 우대금리와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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