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유아용' 화이자 코로나 변이백신 긴급 승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용 코로나 변이대응 백신을 긴급사용 승인했다.
식약처는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인 화이자의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성분명 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접종을 위해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처가 이를 검토해 승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용 코로나 변이대응 백신을 긴급사용 승인했다.
식약처는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인 화이자의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성분명 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사용 승인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해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접종을 위해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처가 이를 검토해 승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죽으려 했다"…이승연, 위안부누드·프로포폴 논란 심경
- '실외배변' 투견부부 남편 "아내 협박에 방송 출연"
- 박수홍♥김다예, 생후 9일 딸과 눈맞춤 "똘망똘망해져"
- 김구라 "子김동현 사춘기 없는 이유? 집에 우환 있었다"
- "약먹고 XX해"…제시, 악플 피해 호소 "제발 그만"
- 송일국, 자식농사 대박…"만세가 지역 검도대회 3등"
- 백지연 "싱글맘이었다"…애환 고백 눈물
- 김종민 "11세 연하 ♥여친, 잘 될 것 같다는 느낌…난생 처음"
- 양지영 "남편 출근 후 위치추적…소지품·차량 검사"
- 김병만, 7세 연상 아내와 이혼 심경 "별거 힘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