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2월31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송원섭 기자 2024. 10. 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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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을철 일부 지역에서 불법소각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산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해당 소각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정해진 배출 절차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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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간대·주말 단속 강화…무관용 과태료 처분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을철 일부 지역에서 불법소각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산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가 오후 8시 이후 야간 시간대와 주말에 주로 발생함에 따라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 예방에 최우선 목적을 두고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SNS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해당 소각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정해진 배출 절차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며 폐농약 및 폐비닐은 집중 수거 기간(11월 말∼12월 초)에, 폐농약병은 마을회관에 비치된 폐농약병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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