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영재 재판行...전처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10.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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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가 전 배우자인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 18일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후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은 지난 4월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영재를 성남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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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불구속 기소 사실 알려
2023년부터 친언니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유영재,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혐의 부인
방송인 유영재. <유영재TV>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가 전 배우자인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 18일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해주길 간곡히 바란다”면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해서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재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재판에 넘겼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법적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 아래 신앙을 쌓아오다 초고속으로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 발표 한 달 전 혼인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의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유영재의 삼혼설, 사실혼 관계 등 루머가 확산했고, 선우은숙은 고정 프로그램인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며, 그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인정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은 지난 4월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영재를 성남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면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우은숙 측은 “명백한 추행”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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