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단지 공공보행로 개·보수 지원

장아름 2024. 10.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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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박필순(더불어민주당·광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파트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의 안전성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개·보수가 필요하면 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보행통로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돼있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지원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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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순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박필순(더불어민주당·광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파트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의 안전성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개·보수가 필요하면 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보행통로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돼있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지원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원과 연결되거나 학교 통학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성이 있지만, 노후 아파트 등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도로 문제가 방치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박 의원은 "광주는 지난해 기준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67.8%(전국 평균 53.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갈수록 노후화되는 공동주택 관련 민생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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