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iM뱅크,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금융당국 제출

이강일 2024. 10. 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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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동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책무구조도를 금융지주와 은행이 동시에 제출한 것은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국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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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iM뱅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동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책무구조도를 금융지주와 은행이 동시에 제출한 것은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국내 처음이다. 은행권에서는 iM뱅크가 2번째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내부통제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했다.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지난해 11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책무구조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했다.

부서단위에서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 임직원의 점검활동과 개선 조치가 시스템 상에서 관리되도록 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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