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회장 공개매수 가능해졌다… 고려아연·영풍정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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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고려아연이 6% 넘게 급등했다.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고려아연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고려아연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의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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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고려아연이 6% 넘게 급등했다. 영풍정밀은 12% 가까이 올랐다.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고려아연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21일 코스피에서 고려아연은 오후 3시10분 기준 전거래일보다 6.07%(5만원) 오른 87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영풍정밀은 11.26%(2550원) 상승한 2만5200원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고려아연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영풍 측이 제기했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의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가능해졌다. 최 회장 측 공개매수가는 89만원이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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