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회원권 결제 후 폐업한 원장 검찰 송치

박용규 기자 2024. 10.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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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에서 필라테스 학원 회원권을 판매한 뒤 갑작스레 폐업한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성남 분당구 수내동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1인당 수십만원짜리 회원권을 판매한 뒤 갑자기 학원 문을 닫아 회원들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필라테스 회원권을 구매한 피해자는 80명, 피해액은 1억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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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남 분당에서 필라테스 학원 회원권을 판매한 뒤 갑작스레 폐업한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성남 분당구 수내동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1인당 수십만원짜리 회원권을 판매한 뒤 갑자기 학원 문을 닫아 회원들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가 운영하는 필라테스 학원은 ‘연말 특별 이벤트’라며 회원들을 최대한 끌어 모은 뒤, 회원권 결제를 유도해 수강비를 챙기고 갑자기 회원들에 폐업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필라테스 회원권을 구매한 피해자는 80명, 피해액은 1억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A씨가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 회원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변제 능력이 없고 자금 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범행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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