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내년부터 원안위가 건설·운영 허가

박건희 기자 2024. 10. 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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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핵연료주기시설도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를 받게 된다.

원안위는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 체계를 건설 허가 및 운영 허가로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실험시설도 핵연료주기시설에 속한다.

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핵연료주기시설도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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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사진=원안위


내년부터 핵연료주기시설도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를 받게 된다.

원안위는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 체계를 건설 허가 및 운영 허가로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핵연료주기시설은 우라늄 등 핵연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변환·가공하고 사용후 최종 폐기 단계까지 처리하는 시설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전원자력연료(KNF)가 국내 원전에 공급할 핵연료 및 수출용 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해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실험시설도 핵연료주기시설에 속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핵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시설은 원안위로부터 사업 허가를,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절은 주무 부처 장관으로부터 사업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핵연료주기시설도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를 받게 된다. 핵연료주기시설 사업자가 건설 허가 및 운영 허가를 신청할 때는 각각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내용이 추가됐다.

원안위는 이번 개정에 대해 "원안위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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