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도 책임" 근로자 사망사고에 회사대표 벌금형

박철홍 2024. 10. 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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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장 대표에게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 A(62)씨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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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장 대표에게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 A(62)씨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망사고 가해자인 외국인 노동자와 회사 안전관리자 등에게 2천만~5천만원을, 회사법인에는 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냉장고와 에어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1월 외국인 노동자가 무면허 운전한 지게차로 동료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약 145명으로 회사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경영책임자인 회사대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과 관리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를 발생시켰다"며 "안전 관리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인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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