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2차 가처분 기각…“의결권 최대한 확보”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10. 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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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기간(9월13일∼10월4일) 동안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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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시장교란 의도 입증…적대적 M&A 막을 것”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21일 기각되자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고 같은날 밝혔다. ⓒ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21일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영풍·MBK 연합의 시장 교란 의도가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기간(9월13일∼10월4일) 동안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이어 고려아연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2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지만, 이 또한 기각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또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은)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 이익"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및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풍·MBK 연합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거짓 사법 리스크를 조장하고, 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말 바꾸기를 이어갔다"며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우수성을 지속해서 호도해왔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또한 MBK가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하지 않은 점, 영풍이 중대 재해와 환경 오염 개선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MBK와 '적자 제련 기업' 영풍이 결탁해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것을 막아내는 게 고려아연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게 이번 가처분 기각의 의미"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영풍·MBK 연합의 국가 기간 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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